[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직권조사 확대 방침도 정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함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는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를 특별대책의 큰 틀로 내놓았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통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향후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는 금융서비스를 중단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고액의 현금 입금 후 가상화폐 거래소 이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 이체 등을 '의심거래' 유형으로 정했다.

은행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고, 의심거래가 보고되면 집중 분석해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수사당국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채굴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중국 환전상이 집중된 서울 대림동 주변 등 일대 실태점검을 벌였고, 불법 환전상 검사‧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분석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를 보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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