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한 대리운전기사가 대거 적발됐다.

   
▲ 입원기간 중 대리운전비율/표=금융감독원


2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운전일시와 입원기간을 상호 대조해 입원기간 중 대리운전한 보험사기 혐의자를 정밀 분석한 결과,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최종 보험사기 혐의자로 확정했다.

1인당 평균 3건의 보험금 허위청구로 25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청구 건당 8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A모씨는 늑골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2회 허위입원과 10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총 800만원의 최대 보험금을 편취했다.

혐의자들은 척추염좌, 타박상 등의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했고 이중 척추염좌의 비중이 67.1%로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척추염좌가 통상수술이 필요없는 만성질환이고 손쉽게 2~3주의 진단을 받아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또한 입원기간 중 혐의자가 대리운전을 한 일수의 비율이 평균 44.4%에 달하고 일부 혐의자는 입원기간 중 매일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입원환자 관리가 소홀한 의원, 한방병원 등에 대한 입원 비중이 높았다.

특히 광주 소재 한방병원 등에 입원한 비중은 35.4%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입원 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보험사기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에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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