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나이롱환자 등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한방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의 초과 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37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광주 한방병원 19곳이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했다.

적발병원 19개소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 수준이다.

초과 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3000만원이며, 허가 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억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적발된 병원은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가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5.8개)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며, 병원 운영기간은 전국 한방병원 평균 영업기간인 8년보다 짧은 1~6년이었다. 

이들은 개‧폐업을 반복했으며, 병원명 변경이 빈번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초과병상 운영일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개소 이상 중복 입원했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입원급여‧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 입원관련 보험금이 대부분을 차지(91.4%)하는 반면, 진단‧치료, 간병‧요양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 지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사무장 의심병원, 허위입원 조장 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 병상 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입원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한다”며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과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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