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표현·욕설·폭언 등 정신적 피해주는 언행 포함
인권 침해 심각 판단시 사전경고 없이 게임이용 제한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넥슨은 욕설, 성희롱 등 언어폭력에 노출돼있는 상담센터 및 콜센터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정책'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넥슨은 이날 "자사는 고객 분들과 최접점에서 마주하는 상담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한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운영정책에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정책'을 도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담사의 인권을 침해해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항목으로는 게임과 무관한 욕설·성희롱·인격침해·위협적 표현만을 기재해 1:1 문의·전화상담·방문상담을 하는 행위, 지속적인 욕설·성희롱·인격침해·위협적 문의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 외 상담사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언행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넥슨 로고./사진=넥슨 홈페이지 캡쳐


상담사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1차적으로 경고 및 상담이 중단된다. 2차적으로는 3일 게임이용이 제한된다. 3차 이상 경고를 받을 시 7일 게임이용이 제한된다.

3차 제재인 게임이용제한 조치 후에도 욕설, 성희롱, 인격침해, 위협적인 표현이 반복된다면 게임이용제한(7일)이 누적 적용될 수 있다. 제재 누적일은 최대 30일까지다.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사전 경고 없이 게임이용이 제한된다.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해당 항목은 상담사의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이용한 욕설·모욕·폭언, 상담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음란한 농담이 포함된 언행, 상담사의 가족 구성원을 겨냥하거나 이용한 성적 표현·욕설·폭언, 상담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 등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위, 그 외 상담사가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일체의 언행 등이다.

관련 정책은 고객들에게 3일 공지(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홈페이지와 공식카페)로 안내되며, 시행은 2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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