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시제도와 공시서류 작성방법 안내서인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 발간해 5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 '기업공시 실무안내' 표지/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005년부터 매년 안내서를 발간·배포해 오고 있다.

올해 발간되는 책자는 기업공시사항을 △정기공시 △발행공시 △지분공시 △전자공시 등 4개의 테마로 구분하고 자본시장법, 상법, 자산유동화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시 관련제도와 상장법인 특례 등 공시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공시담당자 등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또한 유권해석, 공시위반과 증권신고서 등 정정요구 사례 등을 수록했다.

최근 개정·시행 중인 공시제도 변경사항을 별도로 서술해 공시실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업들이 공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와 공시서류의 질적향상으로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총 5000부를 발간해 상장법인, 유관기관과 대학,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금감원 홈페이지에 전자책자 형태로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소재의 상장기업과 기업공개(IPO)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의 정확하고 충실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자본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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