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미성년자때는 이륜차, 성년이 돼선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등 30여명이 적발됐다.

   
▲ 사기 이용 차량별 적발 내용/표=금융감독원


8일 금융감독원이 2010~2016년 중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로 청년층에 지급된 보험사 보험금 내역 취합과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내역을 조회‧분석해 사고유형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륜차‧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6건 사고로 7700만원을 편취했다.

분석과정에서 주 혐의자 사건과 연루가 확인된 가‧피 공보혐의자, 반복 동승 공모혐의자 등 12명도 함께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혐의자 30명 중 17명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조사대상기간 중 성년이 됐다.

이들은 미성년때는 이륜차를 이용했으나, 성년이 돼선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화됐다.

사고유형별 적발 내용으로는 주소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한 경우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자들에게 사고 노출도가 높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유발이 108건 등의 순이었다.

최고액 편취는 1억6800만원, 최다 사고는 90건이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입원해 편취한 합의금은 총 10억원으로 총 지급보험금의 43%에 해당됐다.

금감원은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돼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차량운전자가 이륜차 등과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선변경과 교차로진입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피고 서행운전하는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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