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해외에서 사용하는 카드 이용금액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해외서비스 수수료' 가운데 국제 브랜드 수수료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으로 안내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조기상환을 독려할 계획이다. 

   
▲ 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카드사의 불합리한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기존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비자카드 등 국제결제 브랜드사에 수수료(약 1.0%)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는 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까지 얹어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2%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해외에서 카드로 100원을 사용했다면 국제브랜드사 수수료 1%가 더해진 101원에 해외서비스수수료 0.2%가 곱해 금액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계산할 때 실제 이용금액만 따질 방침이다. 

또한 카드사는 금리가 연 18% 안팎으로 높은 리볼빙의 '예상 결제정보'를 대금 청구서에서 안내해야 한다.

이자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뿐 아니라 담보제공자와 연대보증인에게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할부금융사들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가 강화될 계획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여신거래 조건'이 변경된 경우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하는 권리다. 요건에 맞으면 금융사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캐피탈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는 2016년 4214건으로 저축은행 등 전체 비은행권 7만4302건 중 5.7%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여전사 표준약관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 항목으로 떼어내고, 내용도 쉽고 자세하게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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