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바로 출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만 포인트 이하의 자투리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와 자동상계하거나 소비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될 전망이다.

   
▲ 10일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에 대해 브리핑 중인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 국장 모습/사진=미디어펜


1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1일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촉진을 위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했으나 포인트 사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높여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돼왔다.

실제 2012년 이후 카드 포인트 1300억원 이상이 매년 소멸돼 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편리한 포인트 사용을 위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후 ATM기에서 출금하는 서비스도 확대 시행할 전망이다. 현재는 하나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총 2곳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2017년 상반기 기준 7000억원 이상의 카드포인트가 현금화 될 전망이다.

또한 ATM기 즉시 출금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계 카드사의 경우 결제 계좌를 통해 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카드 해지시 1만 포인트 이하의 자투리 역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기존 포인트 결제를 진행할 때 전액 결제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었던 방식에서 일부결제 역시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 국장은 “해당 서비스는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올 상반기 내에 시행될 것”이라며 “진행 과정에 있어 카드사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약관의 일부분을 수리‧승인하는 등 일부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순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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