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에 위약금 부담 덜어
기존 '6개월 이하' 반환금 부과 유예조건 없애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기존 20%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위약금 부담없이 25% 할인으로 재약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이용자가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약정할 경우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통신 3사 가운데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요금할인 고객이 재약정 시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잔여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반환금 부과가 유예된다. 이는 기기변경을 하지 않고 재약정을 해도 적용된다. 

단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새로운 약정의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기존 약정 반환금이라도 내지 않으려면 최소한 기존 약정의 남은 기간만큼은 재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위약금 부담 때문에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타지 못한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새라 마케팅그룹장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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