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소액 결제일수록 카드 수수료를 적게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카드사들의 피해는 경미하나 대형 가맹점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방이 주시된다.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19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보완 대책'을 전날 공동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은 오는 7월부터 개선된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Van)수수료 부과 방식을 결제 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꾼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을 산출할 때 포함돼 있던 밴 비용을 정률제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정책에 따라 건당 95~100원으로 들어가던 밴 비용이 정률제로 재산정하면 떨어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10만개에 달하며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 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매장의 경우 건당 1000원을 결제하든 20만원을 결제하든 정액제일 때 소요되는 밴비용은 100원 내외로 같았다”며 “정률제로 변경될 경우 요율이 차이가 나고, 건당 결제 금액이 대형가맹점은 오히려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액결제로 인해 수수료를 많이 부담했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이라며 “해당 정책을 통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책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인한 비용 부담 걱정은 매출 규모에 비하면 지나친 걱정"이라며 "건당 결제 금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정률제로 바뀌며 비용이 늘어날 소지가 있지만 협상력을 발휘해 카드사와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체적으로 협상력 등에서 뒤처져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률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격에 의해 변동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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