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다음달부터 연명치료 거부 등 '존엄사'를 선택할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25일 금감원은 그동안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온 금융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소위를 둘 방침이다. 의료, 법률, 약관 해석, 파생상품, 자동차공학, 정보기술(IT) 등 깊이 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위해서다.

다음달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등이 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현재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금감원은 기존의 조정 사례와 관련 법령 등을 따져 합의를 권고한다.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이를 수용하면 합의가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위로 넘어가거나 법정 다툼으로 간다.

금감원은 '재검토 요구권'으로 금융사를 압박할 방침이다.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금융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금감원의 해당 검사국에 통보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분쟁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곤 했다. 이 경우 관할 법원과 소송 일자, 소송 번호, 소장 사본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금융사의 소송 제기 사유, 심급(1∼3심)별 소송 결과도 공시토록 했다.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분쟁처리 관행 근절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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