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다스 이익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현찰로 넘어간 정황 진술 확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20개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심증을 굳히는 진술을 확보했다.

법조계 소식통을 인용한 15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회계분석을 통해 돈의 흐름을 규명했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이 전 대통령 측에게 350억 원에 달하는 다스 이익금이 현찰로 넘어간 과정에 관한 진술을 확인했다.

이는 일종의 차명재산으로 여러차례 세탁된 후 이 전 대통령 자금관리인들이 통합 관리해왔다고 전해졌는데,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10여 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씩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전달됐다고 알려졌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 씨 등 자금관리인들은 영포빌딩 사무실에서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일부 차명재산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및 대선 정치자금, 서울 논현동 사저 조경비로 사용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진술 확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14일 조사에서 '다스는 내 것이 아니며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뒤집는 진술"이라며 "표면적으로 다스 주주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이 우회경로로 해당 이익을 취득한 것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다스 이익금을 받은 것은 일종의 소득으로, 이를 이 전 대통령이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카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인 67억 원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빌려준 돈"이라고 언급했으나, 이에 대해 이 회장과 엇갈리는 진술을 보였고 검찰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돈을 빌린 후 이자도 주지 않았고 차용증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퇴임 5년 만에 20개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14일 오전9시23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지 21시간 만인 15일 오전6시25분 조사를 마치고 묵묵히 귀가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출두한 모습./사진=연합뉴스

더욱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삼성의 '다스 소송대납' 청와대 문건에 대해 소위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작성해,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기획관의 향후 진술이 이 전 대통령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평까지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뇌물수수 및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20개 혐의에 달하는 사안의 중대성과 두드러지는 뇌물죄 정황으로 인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단순뇌물죄를 주로 적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뇌물수수 유형 등 사안에 따라 일부만 포괄적뇌물죄를 적용하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문 총장은 수사팀 조사결과와 검찰 내외의 의견을 모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문 총장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상의한 후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았고, 이는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이달 중 기소하면서 법원에 이 전 대통령 재산을 추징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문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및 그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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