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11일 재심사
규개위 24명 중 13명이상 찬성시 통과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11일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재논의하는 가운데 심사가 통과할 지 주목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통화 1GB가 제공되는 규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달 말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11일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보편요금제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이후 법제처와 국회를 거쳐 보편요금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규개위 2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은 8명, 민간 위원은 16명이다. 이 가운데 13명 이상이 찬성하면 보편요금제 규제심사가 통과된다.

   
▲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11일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재논의하는 가운데 심사가 통과할 지 주목된다./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가 요금제 고객의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이통사들은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가격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고 시장 원칙을 위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시장 지배자 위치에 있는 SK텔레콤에 저가 요금제를 의무 출시하도록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 또한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밖에 없어 이통 3사가 잇따라 무선수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보편요금제는 통신사들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면서 알뜰폰 시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 점유율 12%까지 성장한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통 3사가 통신비를 인하할 경우 가입자 이탈로 인해 사업 붕괴를 겪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통신 3사의 2018년 1분기 실적은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 통신비 인하로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가 감소한데다 새로운 회계 기준이 적용돼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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