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저축성보험은 '해지공제' 없는 온라인 전용상품이 보다 유리하다. 

1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해지공제가 없는 온라인 전용 상품을 고르면 환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인터넷저축보험 1.8(무배당)', 교보생명 '교보First변액적립보험',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농협생명 '희망동행 NH연금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품은 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가입 초기에 해지해도 보험료 95∼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지공제 원인인 계약체결비용과 각종 수수료 등은 실제 적립되는 보험료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다.

이런 비용·수수료 때문에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환급률이 낮다. 또한 장기 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각종 비용·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 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공제금액 공시'에서 볼 수 있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혼동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이고 연금보험은 저축성이다. 그런데도 혼동하는 이유는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기능' 때문이다.

연금전환 기능은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을 연금보험 재원으로 삼는다. 종신보험 가입 7년 이후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을 주기 위한 상품이고, 연금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납입 보험료보다 연금액이 적게 마련이다.

아울러 저축성보험 비용을 아끼는 방법 중 하나가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다. 애초 설정한 기본보험료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추가납입보험료도 은행 등 자동이체로 납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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