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타 대기업 사기업에도 지원했지만 롯데만 뇌물죄 적용...지원금 내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받아
   
▲ 지난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도 지원했는데 선수 육성을 위한 공익재단인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낸 것을 두고 비난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된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 법정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신 회장은 평소 건강했던 것과는 달리 살이 많이 빠지고 약해진 모습이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K스포츠재단 측에 제공했던 사업비 70억원이 뇌물이라는 판단이 내려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뇌물을 제공하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획득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장에서는 검찰과 신 회장 측 변호인들이 각자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했다. 특히 신 회장 측의 한 변호인이 주장하는 논리는 법적 상식이 부족한 기자가 듣기에도 상식적이며 이해하기 쉬웠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몇몇 대기업들이 금품을 출연한 것과 롯데를 비교했다. 

먼저 A 대기업은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차은택과 연관성이 깊었던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계약을 맺었다. 그 이후 국내 최고 높이의 신사옥 문제와 그룹의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특히 이 플레이그라운드는 공익재단도 아닌 일반 사기업에 해당한다. 

B 대기업 역시 K스포츠재단에 출연 한 것을 비롯해 미르재단에도 출연했고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계약도 체결했다. 그 이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자신들의 현안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C 대기업도 미르재단에 출연 이후 대통령과 면담했다. 해당 기업은 펜싱팀도 창단하고 사기업인 더블루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업의 현안을 나열한 것은 물론이다. 

그 외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많은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이라는 공익재단 뿐 아니라 더블루K, 비덱스포츠, 플레이그라운드 등 사기업에 직간접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뇌물죄로 처벌을 받은 기업은 롯데가 유일하다. 롯데가 다른 기업들보다 지원 규모가 컸던 것도 아니다. 롯데는 공익재단인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다. 지원금을 적게 내려고도 노력했고 현금 대신 건축물을 지어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지원을 하면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받았다. 이게 뇌물이라고 판단했으면 다 드러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려 했을까. 금액을 깎으려고 했을까.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든 자신의 돈을 남에게 줄 때는 신중의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돈을 주더라도 어떤 기대나 현안 해결을 기대할 수도 있다. 큰 기업의 경우 의무감이나 책임감, 공익성 등 다양한 이유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다.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자가 요구하면 더더욱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 

그걸 두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할 기업인을 뇌물죄를 적용해 법정 구속한 것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롯데는 훌륭한 스포츠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재단을 만든다고 해 지원금을 냈을 뿐이다. 그게 뇌물죄가 된다면 어느 누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에 마음 편히 지원을 하겠는가. 

또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롯데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던 시기였다. 롯데 불매운동 및 정부와 국회에서도 롯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했을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이번 신 회장 재판을 바라보는 핵심은 이런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