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루머로 공사 명예와 신뢰 훼손 시도...법적 조치 포함해 엄중 대응해 나갈 예정
   
▲ 인천국제공항 탑승동의 롯데면세점./사진=롯데면세점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롯데면세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신규 사업자 최종 후보 선정에서 최고 입찰가를 제시했음에도 탈락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심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근거 없는 루머로 공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뜻도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4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 관련 호텔롯데(롯데면세점) 탈락 언론보도에 대한 공사의 입장'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의 공정성 논란 보도와 관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공사는 "호텔롯데가 DF1사업권과 DF5사업권 모두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것은 사실이나,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4개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는 이전 면세점 선정 평가와 동일하게 사업제안서과 가격이 6:4 비율로 구성돼 있으며,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탈락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공사는 "호텔롯데는 제안서 평가에서 매장 운영계획, 디자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타 업체 대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프리젠테이션에서도 평가내용의 본질과는 다른 발표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외부 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일치되게 호텔롯데의 사업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좋지 못한 평가를 내린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공사는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 공사 평가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됐고 특정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등 부당한 행위 또한 전혀 없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하루 뒤에 입찰참가자 입회 하에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는 등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함에 따라, 특정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기술점수를 고의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사는 "향후 근거 없는 루머로 공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가능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