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상호금융권에도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이는 은행 등 업권과 규제 차이 때문에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3일을 기해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DSR은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DSR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금융위는 해당 규제를 다음달 23일 시범 도입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DSR에서 소득 산정은 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이 방법으로 소득 산정이 어려울 때는 조합과 금고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객관적 증빙자료를 내놓기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우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의 지표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고자 각 조합·금고가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1억원 초과 신규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한편,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소비자, 개별 조합과 금고 창구의 질의와 고객 민원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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