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측 "남경필 농지개혁법 위반" 주장
남경필 측 "허위사실…법적 책임 물 것" 으름장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남경필,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제주도 과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개혁법 위반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욱 수석대변인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경필 후보의 과거 과수원 투기 의혹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미디어펜


이재명 후보 측은 5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경필 후보와 그의 형제들이 지난 1987년에서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토지 분할과 진입로 변경 등 매각을 용이하게 해 10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다"며 "더군다나 국회의원 2002년에 진입로 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회견 사실이 알려지자 남경필 후보 측은 즉각 해명 자료를 발표하고 이 후보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남 후보 측은 "이날 김병욱 의원이 제기한 제주도 토지 문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남 후보 측은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1236-7번지의 토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971만원도 모두 납부했다"면서 "양도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 1억7189만원 또한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1236-7번지)에 대해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한 뒤 사과했고 기부 약속도 지켰는데, 그럼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 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포한 김병욱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며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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