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원가공개 압박에 이통 3사 "영업권 침해" 반발
시민단체 참여연대 LTE 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 청구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이동통신 3사의 LTE 통신요금 원가를 요구할 방침인 가운데 이통 3사는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 LTE 통신요금 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의 LTE 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공개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영업보고서와 영업 통계 등 자료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자료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이동통신 3사의 LTE 통신요금 원가를 요구할 방침인 가운데 이통 3사는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2G와 3G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LTE 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이동통신 세대별 가입자 비중은 2G 3.7%, 3G 16.3%, LTE(4G) 80% 수준이다.

이통사는 통신비 원가 공개는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면서 영업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보편요금제 등 요금제 인하 요구에 이어 LTE 원가를 근거로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요금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신사들은 통신비 경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율적인 요금제 경쟁으로 충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필요한 고객에게 선별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이통3사는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25%, 취약계층 요금할인 등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1.6% 감소한 91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새 회계기준 적용을 감안하더라도 통신사업의 수익과 직결되는 무선 수익과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등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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