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회사지정 식당에서 범위 확대..."차별없이 보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 점심시간에 노동자가 구내식당이 아닌 회사 근처 식당을 오가는 중에 다칠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부터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출근길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SNS 캡처


공단은 과거 산재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갈 때 사고에 한해서만 인정됐다. 하지만 이는 개별 사업장마다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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