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물 단속도 강화…사이버 수사인력 1200명 투입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근절하기 위해 50억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5만여곳을 상시점검한다.

   
▲ 서울 중부경찰서, 민간 보안업체 'NSOK' 관계자 등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건물 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이른바 '몰래카메라' 단속 및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1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공중화장실 5만곳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반이 점검을 맡는다. 인구밀집지역 등 ‘몰카’ 설치 의심이 큰 특별구역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용자 수와 화장실 수 등을 고려해 점검 주기를 결정한다. 

점검은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하고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해 ‘몰카’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가 부착된다. 

민간건물 화장실은 건물 관리자가 요청하면 점검을 지원하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컨벤션센터 같은 대형 민간건물에는 자체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몰카' 촬영물 단속도 강화한다. 이달 26일까지 불법 촬영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수사인력 1200여명을 활용해 불법촬영물 공급자를 단속한다. 시민단체와 사이버유해정보 신고단체인 누리캅스 등이 신고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며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 업로더, 소셜미디어(SNS) 상습 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 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트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 통해 해외 사이트에 불법 영상물 유포하는 자 추적해 처벌 등을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불법촬영은 문명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며 “범죄 행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유포를 차단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는 엄정하게 처리해 불법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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