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실생활' 송사에 직결…인권침해·불공정수사 발생시 어떻게 이의제기해야 하나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당초 취지대로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들 송사에 직결되는 수사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민인권 침해나 불공정수사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수사준칙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법조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 보호장치를 제도화할지가 관건이라고 보았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경찰 재량을 대폭 늘리는데 방점을 두면서, 경찰 종결사건을 검찰이 검토해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현재를 기준으로 사건 당사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불기소 결정을 받은 후 검사가 고소 고발인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거나, 불기소 결정 전 당사자들을 불러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 검사 판단으로 기소로 바뀌기도 한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현실화되면 경찰은 검찰에 송치 않고 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해서 검찰에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통지하게 되고, 당사자에 대한 통보도 경찰이 하게 된다. 당사자가 불기소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를 해서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하거나 검찰이 직접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소 고발 당사자가 검찰 수사에 불복할 경우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거치면 됐지만,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으로 확정되면 경찰 재수사나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절차가 더 생기게 된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부실한 초동수사로 재판에 필요한 1차적 증거 확보가 미비할 가능성, 경찰이 사건 관계인과 결탁해 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 일반 민생범죄사건 모두를 경찰이 맡게 되어 검찰에 맡기고 싶은 국민들의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국민들의 일반 송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가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피해자인 사건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해야 할 경우 검찰의 지시로 경찰이 전면 재수사해야 하는데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강제규정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경찰이 반발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간 지휘를 경찰이 준수한 비율은 2016년 기준 30.1%에 불과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경찰의 사건 무마로 피해 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법관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사설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상황이 되면 괜찮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한 이의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일선 경찰들의 수사방식이나 수사력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금새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며 "6개월 이상 경찰 수사를 진행하면서 판단 실수나 고의적으로 국민 인권이 침해될 경우 경찰이 검찰에게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통제 감시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사건 송치 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이미 증거인멸이 됐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조사에서 인권침해를 겪은 국민이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따라 일반사건의 처리 절차가 빨라진다"며 "기존 수사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가 경찰 조사를 받다가 법령위반 혹은 인권침해를 겪은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이렇게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검찰은 당사자의 신고를 받게 되면 경찰에 사건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되려면 '모든 수사에 관해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비롯해 검찰청법·경찰위원회법 등 여러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향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검경 수사권에 대한 어떤 입법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