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수 기간 주 52시간 준수 난항…탄력근무제 기간 늘려야
추가채용 및 보수기간 확대시 기업이윤 축소 등 부작용 발생
산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여가를 보장 받는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진행될 전망이지만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앞선 김영란 법과 같이 과도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군별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기보수 기간을 늘리게 되면 기업의 이윤감소를 넘어 국가 에너지 수급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석유화학·정유업계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나흘 앞둔 26일 "3~4년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보수 기간은 시설의 25~50%를 정비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주말에도 근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주말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멕시코에 이어 2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의 '워라밸' 실현을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감독 강화 및 감독 조치 기준 강화(시정지시->사법처리) 등으로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특례업종이 기존 26개에서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을 비롯한 5개로 줄고,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적용과 연소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도 포함됐다.

   
▲ 20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정호석 노무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그러나 정부는 흡연·화장실 이용을 비롯한 여유율 등 근로시간 관련 규정 미비를 비롯해 임금 하락·기업 생산성 하락 등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면서 단속 및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석유화학과 정유업계는 3~4년에 한 번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4개월 걸리는 정기보수를 위해 추가채용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근로시간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은 생산직의 경우 주 52시간 내에 관리되고 있어서 문제가 없으나 사무직은 유연근무제 등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케미칼은 교대근무 전환·탄력근무제 도입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3조3교대를 시행하고 있는 한화첨단소재는 생산라인 운영에 차질이 없으나 사무직의 경우 5시 정시퇴근 권장·시차 출근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평상시 4조3교대를 운영해 주 52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정기보수 전후로 2조2교대로 변경된다며 탄력근무제 도입을 통해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LG화학 대산공장·에쓰오일 RUC·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한화토탈 대산공장 전경/사진=각 사


4조3교대를 운영하고 있는 SKC는 사전 업무량 배분을 통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할 계획이며, 사무직은 주40시간 정착으로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만 자율적 근무시간 관리를 통해 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직 대부분을 4조3교대로 운영중인 효성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근로 방지를 위해 탄력근로 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보상휴가 및 근로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금호석유화학·한화토탈 등 다른 석유화학 및 정유업체 역시 유사한 고충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탄력근무제 기간을 확대할 경우 운영의 탄력성이 생겨 정기보수로 인한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여러가지 안이 나오는 가운데 노조와의 합의도 앞두고 있어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화·정유사들이 정기보수 기간을 늘릴 경우 보수업체들도 일정이 꼬여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 52시간 인정 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