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분류에 따라 50만원 차이…"국내선 견분류 기준 없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P2P보험 사이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험이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채 보험료 책정을 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가 임의로 분류해 놓은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50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21일 다다익선 반려동물 보험료 산출에 따르면, 소형견 만 5세 기준 종합형 보상비율 70%를 선택했을 때 대부분 소형견의 보험료는 연 54만4020원 수준이었다.

견분류 선택에서 소형견을 선택한 이후 어떠한 견종을 선택하더라도 보험료는 같았다.

같은 조건에서 중형견과 대형견의 경우엔 104만7780원이 책정됐다. 견분류에 따라 50만원 가량의 차이가 있었다. 

문제는 해당 견분류 기준 자체가 임의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

이혜원 잘키운 행동치료 동물병원 원장은 “소·중·대형견을 나누는 기준은 모두 다르다”며 “이는 나라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모호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20~30kg대의 견종 역시 중형견으로 보고 있다”며 “더욱이 국내에서는 소·중·대형견을 나누는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이트에서 소형견으로 분류돼 있는 셰틀랜드 쉽독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애견연맹 관계자는 “셰틀랜드 쉽독의 경우 소형견이라기보다 중형견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50만원 이상 차이나는 보험료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험료 책정 자체에 충분히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업계 전문가들 역시 기준의 모호성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험회사에서는 애견의 크기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다고 판단해 소·중·대형견으로 기준을 나눈 것 같다”며 “이러한 기준은 분명 보험료 책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소형견으로 보이는데 중형견으로 분류돼 보험료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는 해당 기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학회 역시 해당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수의학회 한 관계자는 “견종을 소·중·대형견으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기준은 없다”며 “이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관례적으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며 보험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상품에 대한 연구 개발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현재 방식은 명확하고 과학적인, 통계적인 기준이 있어서 나누기보단 관례적이나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보험료 책정을 위해선 표준 진료 및 진료 항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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