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서 4년간 계류...의료계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반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지난 7일 검거된 가운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4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7일 부산 영도구에서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가운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인근 종합병원 수술실로 입장하는 의료진들. /사진=연합뉴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36)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았다.

병원 원무부장은 사고가 나자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한편 대리수술이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인 점을 고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4년 전에도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지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백지화됐다.

이 개정안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면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관련업계는 "일반인들이 대리수술을 알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의사 면허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미국의사협회가 대리수술을 사기 행위로 규정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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