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돈 빌려준 60대 여성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며 "연애하자"고 한 70대 남성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 4월 중순 60대 여성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 이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했고, 여성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남성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찾은 음란한 사진을 여성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성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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