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충북도의 토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7.3% 늘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한 7월·9월 정기분 재산세가 올해 총 131만6000건, 2936억원이 부과됐다.

부과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138만5000건, 2736억원)보다 7.3%(200억원) 늘었다. 

시·군별 증가율을 보면 진천군이 1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주시(11.5%)와 옥천군(10.9%), 음성군(10.8%) 등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기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3건 6억5500만원으로 지난해(23건 1억8200만원)에 비해 3배 이상을 상회했다.

이는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定置場)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지난해 8대에서 올해 13대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이고, 이날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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