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하반기 재산세 논의 가능성
조세저항 문제…부동산에도 시장 충격 클 듯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윤곽을 내놓은 데 이어, 하반기에는 재산세 개정 카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대로 종부세에 이어 재산세까지 세금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 시장에는 또 한 번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지난 22일 종부세 강화에 초점을 둔 4가지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1안은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까지 단계적 인상, 2안은 세율 인상과 누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3안은 공정가율과 세율 모두 인상, 4안은 1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만, 다주택자는 세율까지 올리는 방식이다. 

보유세는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종부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재산세 등 두 가지가 있다. 종부세는 6억원 이상 주택(1주택자는 9억원) 등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가 된다.

정부는 이번 보유세 개편안 윤곽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를 손보는 계획을 밝혔을 뿐, 재산세에 대한 논의는 하반기로 미뤘다.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재산세 개편 작업은 누진세에서 비례세로 전환하고, 부동산 종류에 따라 제각각인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현실화 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누진세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둘의 역할과 기능을 나누는 차원에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등 4단계로 나뉘는 재산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누진세 구조는 종부세에만 남기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 정부가 지난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재산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표는 재산세 구조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산세 개편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가해지는 압박도 더해질 전망이다. 조세저항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보유세 부담마저 늘어날 경우 매수심리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규제'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하반기 논의될 재산세 역시 단번에 세율을 끌어올리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세율이 얼마나 올라가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겠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상황인 만큼 재산세 개편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는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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