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도 확대해 중소 규모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권에 자율적으로 도입된 준법감시인 위법 업무정지 요구권이 보다 넓은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17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 혁신방안을 발표 중인 고동원TF위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혁신방안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준법 지원 조직의 역량을 제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0일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출범시켰다. 

TF는 약 4개월간 금융기관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준법감시인의 위법업무 정지 요구를 의무할 방침이다.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할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금융기관 임직원 수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준법감시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위법 업무정지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중소 규모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 자산 7000억원 이상이다. 

고동원 TF위원장은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현재보단 기준 자산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시정 권한인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원 가운데 업무집행책임자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 명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내부 직제상으로도 실제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준법감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도 추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면 경영실태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경우 검사 주기를 연장하고 제재를 줄여주는 등 포상을 확대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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