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인물…본인은 혐의 부인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의 구속은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사례로 기록됐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바 있다. 임 전 차장은 두 번째 구속영장 대상자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이른바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대부분의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이 그의 핵심 혐의로 손꼽힌다.

임 전 차장은 전날 6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되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바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그의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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