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에서 0.03%로…"2회 적발 시 면허취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 /사진=인천남동서 제공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면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또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여론의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공개했다.

2015년 이후 3년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잦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879건)이었다. 이어 경기 평택(837건), 경기 수원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충남 천안서북(777건) 순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에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가 43%를 차지한다"면서 법정형 상향 및 단속기준 강화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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