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받으면 우대 금리
강제성 없어 전 은행 준수 여부 불투명…볼멘소리도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자영업자가 경영컨설팅을 받을 시 교육 이수자에게 금리 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은행에선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금융연수원의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영업자에게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적용하고 있어 중복지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강제 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으로선 컨설팅 교육에 따른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번 컨설팅 이전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교육 이수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A은행에서 컨설팅을 받고 C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어 교육을 이수했다고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며 "A은행에서 컨설팅부터 대출까지 모두 실행한다고 해도 어느 지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대출을 받느냐 문제도 있어 별도로 우대조건을 제시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앞서 전국은행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국내 은행 15곳은 지난 28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관에서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은행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발굴해 공단과 재단에 추천하면 이들 유관기관이 경영 컨설팅에 나서는 게 골자다. 은행권과 각 기관은 이 사업에 연간 약 2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교육 이수자에게는 인센티브로 금리 우대와 함께 정책자금, 보증 등을 제공키로 했다.

다만 금리 우대 혜택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전 은행이 꼭 금리를 깎아주는 것은 아니되 인하 폭도 은행마다 차이가 발생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금리 인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컨설팅 지원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영세 자영업(음식·숙박업 위주)로 선정될 예정인데, 현재까지 1금융권만 컨설팅 연계 지원에 나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금융권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 때 음식·숙박업 비중이 극히 낮아 대부분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 자료=신한은행 IR 공시


현재 은행권은 기업 대출 잔액 공개 때 업종별 비중을 밝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분류가 어렵지만 일부 은행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그 비중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리 인하를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현재까지는 자율사항으로 맡겼다"면서 "은행마다 최대한 금리를 우대할 수 있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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