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인정되면 최장 4년간 '테스트 베드'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핀테크 사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금융위는 핀테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79억원을 핀테크 사업을 위해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sand box)'를 만드는 내용이다.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특례를 인정받는다.

특례를 인정받으면서 2년 이내 기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다. 추가로 2년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4년간 '테스트 베드'를 쓸 수 있는 셈이다.

시험에 성공해 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이후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 말께 법률을 시행하고,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한다.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두고, 금융위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지 심사한다.

이날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핀테크 지원 사업에 쓰일 79억원이 배정됐다. 테스트 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만원 등이다.

금융위는 매년 12월에 핀테크 관련 예산 집행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와 예산 집행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조찬 등 만남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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