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소비자 권익보호에 진력하는 한국소비자연맹
봉사는 '베풀기'가 아닌 '더불어 살기'라는 말이 있다. 가진 것을 다른 이에게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뜻이다. 우리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추위와 어려움에 처한 약자들이 많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뿐더러 더불어 살고자 애쓰는 시민단체가 많다. 더불어 살기에는 제한이 없다. 물질이든 일손이든 나눔과 배려 속에 우리사회는 더 건강해진다. 미디어펜은 '아름다운 동행' 연재를 통해 시민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더불어살기 움직임을 조망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언과 사회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름다운 동행-시민사회 더불어살기⑥]취약계층 보듬는 현명한 소비의 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소비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공급자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소비자는 자신이 소비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과 선택이 제한되는 여건으로 인해 충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제공받는 물품·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순간, 갑에서 을로 바뀐다.

극소수의 블랙컨슈머(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제외하면, 관련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모르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일종의 사기 혹은 위약 행위를 당할 경우 자신이 약자로 전락했다는 실정에 부딪힌다.

소비자가 사실상 '갑질을 당하는 을'의 입장에서 마주하는 사례는 다양하다.

택배비를 부담하고 반품하겠다고 나선 소비자에 대해 주문 약정에 동의했다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들며 반품을 거부하는 쇼핑몰,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부르지도 않은 렉카 차가 와서 차가 많이 막힌다며 빨리 옮기라고 해서 견인했고 이에 대해 터무니 없이 과다한 견인운임을 청구한 사례, 신차 인수 후 중대결함이 2회 발생해 차량교체를 요구하자 '차량 인수하면서 장식물을 장착해 출고시 본래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하는 차량제조업체,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했지만 보호자 동의없이 계약한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 처리하는 문제 등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소비자들에게 매번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바로 한국소비자연맹이다.

   
▲ 2018년 대진 침대를 사용했던 소비자들 상당수가 회수 지연에 대한 상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 등 고통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6월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대진 라돈 침대 회수현황 공개 및 소비자피해보상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다른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한국소비자연맹 공식블로그

한국소비자연맹은 1970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운동 전문단체로 설립된 민간단체다.

연맹 설립 후 소비자상담·상품테스트·소비자조사·교육에 대한 방법론 개발을 비롯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과 제도 제정에 힘썼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사전·사후 권리 보장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특히 소비자가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연맹은 전문상담과 감시활동에 주력하는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소비자 육성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미성년·주부·고령자·다문화 이주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대상별 소비자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연맹은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3월 소비자공익소송센터를 만들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소비자법학자들과 변호사로 구성된 소비자단체 소송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본부와 서울지회를 비롯해 경기(의정부)·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전남(목포)·강원(춘천) 등 9개 지역에 조직을 갖고 있다.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소비자교육과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열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유럽에서는 수년 전부터 온라인상 개인정보에 관한 논의를 해왔다. 수년 전에 올렸던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본인이 원할 때 삭제할 수 있도록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기업이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 기업은 데이터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저장할 수 없고 데이터 삭제를 원하는 고객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5월25일 '잊혀질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네티즌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해 공개할 방침을 밝혔다./한국소비자연맹 공식블로그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는 소비자 상담사례 공동분석과 양방향 소통채널인 국민소통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관·보건소·동사무소 등에서 어르신·임산부·주부 등 대상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통해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안전교실 교육 내용으로는 실제로 접수된 불만 사례 및 설문조사를 분석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도록 실제제품 학습이나 동영상을 활용한 콘텐츠로 진행한다.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권리 및 주요 피해 유형, 청약 철회·금융사기·통신서비스·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처방법을 비롯해 올바른 소비문화 육성, 내용증명 발송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연맹은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후 대처방안을 취할 수 있을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소비자·기업·정부간 소통 창구로서 소비자에게는 대변자·중재자·정보수집 및 제공자·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 및 기업에게는 전달자·감시자·견제자·중재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연맹의 앞날이 기대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 토대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소비사회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항공사들의 지연-결항 문제와 관련해 항공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섰다. 사진은 2017년11월3일 서울지방법원 민원실에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한국소비자연맹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