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축소 하라는 금융위vs부가서비스 약관변경승인 거부하는 금감원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공식적으로 제기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논의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카드사들의 순익 급감이 예상되자 대안으로 부가서비스의 단계적 축소를 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는 금융위에 신용카드사에서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부가서비스 축소를 논의 중인 TF에 새로운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유튜브 캡처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금융당국의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 약관 중에는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을 지적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한 부가서비스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은 "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상품안내장에 포함시켜 안내해 왔다. 

공정위는 이는 고객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도록 요청했다. 

카드업계에선 공정위의 해당 발표 시기를 두고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 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입장 차가 극명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부가서비스의 단계적 축소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을 낮추려면 해마다 증가하는 마케팅 비용 축소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당국과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문제는 약관변경승인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들은 약관 의무 유지기간 3년이 지나면 금감원의 약관 변경 승인을 받아 부가서비스를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2016년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후 지금까지 금감원은 단 한 차례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발표 당시 금감원의 부가서비스 축소 반대를 예상한 기자들의 질문에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측에도 약관변경에 대해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보단 좀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도록 주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한 달 만에 공정위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막는 목소리를 들고 나왔다.

이에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정위 입장은 금감원 입맛에 맞춰 부가서비스 축소를 못하게 하려는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알력싸움 속에 카드사들의 등이 터질 지경”이라며 “부가서비스 축소를 반대하는 금감원의 입장에 맞춰 1월 TF 논의 발표 전 공정위에서 때마침 관련 발표를 한 것은 조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발표 내용은 금융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TF의 논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라며 “부가서비스 축소를 못하게 된다면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가 큰 상품을 없애는 방안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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