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에듀파인 도입 거부하면 시정명령·행정처분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들어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학부모들 여론에 힘입어 '비리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측과 치킨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고의 이슈였던 사립유치원 문제를 터트려 국감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의원을 필두로 동탄유치원 등 관련 사건을 부각시켜, 당시 비등하게 떠올랐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채용비리를 덮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립유치원 회계 처리'는 2012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정부 지원금이 혼재된 후 사법기관으로부터 법적으로 비리나 횡령이 아닌 합법으로 판단 받아왔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의 당정은 지난해 국감의 연장선상에서 12월 임시국회와 올해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리 프레임'을 낙인찍고 있다.

당정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소위 '유치원 3법'을 밀어붙였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상임위 180일·법사위90일·본회의 60일 등 심사기간을 정상적으로 거칠 경우 본회의 상정까지 길게는 1년(330일) 가깝게 걸린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형사처벌 유예기간(1년)을 감안하면 2년 후에는 '폐원'이라는 탈출구를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에서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처리를 실제 비리로 옭아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 압박에 나섰다.

최근 논란으로 불거진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의무화는 그 시행령 개정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정부 지원금은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에듀파인은 국가회계와 동일하게 정상적인 사립유치원의 회계 처리 전부를 투명하게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오른쪽 세번째)이 2018년 10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조승래 교육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3월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시정명령·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집단휴원, 폐원후 학원으로 전환, 소송전 등으로 좁혀졌다.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한유총과 교육당국 간의 소통은 단절된 상태다. 한유총은 지난 몇달간 쟁점에 대해 협의하자고 계속 문을 두들겼지만 교육당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궐기대회를 가진 한유총 관계자는 26일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와 대화가 계속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집단휴원 방향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각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폐원도 많이 고심하고 있다"며 "폐원하려는 원장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재무회계규칙과 에듀파인, 처음학교로 등 각 항목마다 헌법소원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요한건 독재정권이나 다름없는 현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원학급 감축 및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채찍만을 들고 있는 교육당국에 대해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생존의 길을 모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립유치원은 초중고교 사립학교 및 유아교육 모두 공교육 체제로 편입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민간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