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권으로 속여 지급후 도주…"호기심에 그랬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프린터에서 인쇄한 수표 이미지를 실제 돈처럼 사용하려던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 프린터에서 인쇄한 100억원권 수표 이미지(사진)를 실제 돈처럼 사용하려던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서울 동대문경찰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61세 주 모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해 같은 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주씨는 작년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100억원권 수표 이미지를 가정용 프린터로 출력해 지난 1월 자신의 벤츠 차량 수리비로 지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차량 수리비로 약 800만원 상당의 금액이 나오자 우선 ‘수표 결제’가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이후 1000만원권(10,000,000원)과 100억원권(10,000,000,000원)이 모두 ‘10’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100억원권의 뒷부분을 손으로 가린 뒤 내밀었다.

가짜 수표를 지급한 이후 주씨는 ‘시운전을 하고 오겠다’며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취하자 “교통사고가 났다”며 둘러대는 과정에서 병원복을 입은 사진을 전송했다. 

검거 이후 주씨는 “호기심에 이미지를 출력한 것”이라며 수표 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가짜 수표를 계속 들고 다닌 점, 피해자의 눈앞에 가짜 수표를 계속해서 내보이다 수리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달아난 점 등을 종합해 주씨에게 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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