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국과수 의뢰…"결과 나오는대로 입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40대 한 음주운전자가 강물에 빠진 승용차를 버리고 귀가했다 뒤늦게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오전 7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맥도강에 승용차 1대가 빠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출동해서 차량의 존재를 확인한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충격으로 강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19 구조대와 함께 주변을 수색했지만 끝내 운전자는 찾을 수 없었다.

차량 등록지에도 없었던 운전자를 찾기 위해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였고, 끝내 운전자 A(44)씨의 실제 거주지를 찾았다. 사고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A씨는 경찰 방문 당시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사고 경위를 물었고, 추궁 끝에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측 관계자는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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