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만에 법정에 선 모습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 1996년 8월 26일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한 전두환 대통령과 고 노태우 대통령이 재판시작에 앞서 기립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전씨 사건 재판의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정에는 조비오 신부 유족과 5·18 단체 관계자 등 재판 관련자, 글 기자, 방청권 보유자 등 총 103명이 참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이나 선고 시 언론에 그 모습을 공개해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담당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과거 전·현직 대통령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과 달리 전씨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점, 전씨가 신변 보호 지정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이후 전씨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가 법원이 향후에도 법정 내부 공개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서는 전씨의 모습은 사실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정사상 형사 법정에 선 역대 대통령은 총 4명으로, 이들 모두 그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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