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사진 속 경호처 직원, 시장 상인 등에 두고 경계”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 일정 중 경호관이 기관단총을 노출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과 올려 “대구 칠성시장의 기관단총을 든 경호원 사진, 청와대는 이 사진의 진위 여부를 즉각 답변해 주기 바란다”며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 현장에서 기관단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글과 함께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호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시민들 사이에서 외투 속에 기관단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쥔 채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 의원은 “섬뜩하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대구 칠성시장의 기관단총을 든 경호원 사진, 청와대는 이 사진의 진위 여부를 즉각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러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진 속 인물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맞다”며 “경호원이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은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분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 말이 맞지만,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게 시장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사진 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것”이라며 “경호원은 오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경호할 뿐이다. 대통령이 누구이든 같은 경호수칙으로 경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