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저지른 점 고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수면제를 먹여 잠든 남편을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거듭된 불화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도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남편(60)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