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설계사의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보험료의 최대 120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 중인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모습/사진=미디어펜


16일 보험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자로 나서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납회 보험료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의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보험료의 최대 120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을 초년도 지급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수수료는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며 "보험사, 대리점 등이 모집조직에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하고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의 경우 공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정보를 전달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실질에 부합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저축보험료에는 저축성보험에 준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적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도해약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과 무사고 환급형 보험과 갱신형 보험의 사업비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며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하에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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