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일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누리꾼들은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및 알선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의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윤씨 기각을 두고 ‘어이없다’, ‘이게 대한민국이냐’는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 누리꾼(yanj****)은 “똑같은 범죄라도 힘없고 백없는 자, 돈없고 권력없는 자, 일반 국민이라면 기각이 가능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다른 누리꾼(dndu****)은 “가장 더러운 집단은 법조인, 사법부다. 법을 다스리는 자들이 죄를 지게 되니 법이 개판”이라고 사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아이디 wr5e****의 누리꾼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무모하고도 끊없이 펼쳐지는 정치보복, 나중에 부메랑이 돼 반드시 돌아온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