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긴급출국금지 조치…조만간 수사 본격화할 듯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에 사실상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을 주요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피내사자로 전환하고,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이미 출국금지 조치 전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고 볼 만한 대목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출국심사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혐의에는 수뢰와 특수강간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이 김 전 차관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아 신병을 확보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김 전 차관이 피의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내규상 피내사자도 긴급출국금지 대상 범죄 피의자 범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출국제지 과정에서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에 도피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을 출입국 당국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측근 역시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은 2012년 광주고검장 당시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