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위, 하용부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문화계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난 작년 2월 성 추문에 휩싸인 하용부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9일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를 예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 하용부 씨(사진)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무형문화재위는 "하 보유자가 성추행·성폭행 논란의 당사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 제명 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보유자 인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함께 발표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해제, 보유자 인정·해제와 관련된 사안은 대부분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한 뒤 결과를 예고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예고 내용이 바뀐 사례는 드물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통문화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인정이 해제될 수 있다.

하 씨는 미투 당사자로 지목된 직후 보유자 자격 ‘자진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 인정 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없었다. 

한편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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