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단속반 투입해 안내·계도 활동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시가 한강공원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한강텐트’에 대한 방침이다. 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침을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로 조정한다. 텐트 크기가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되는 점도 특이사항이다.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계도한다.

한편 쓰레기 관리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향후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려는 단체 등은 청소 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납부내야 한다. 시가 만든 '청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향후 한강공원 내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가 시행돼 한강공원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쓰레기를 함부로 내다 버릴 수 없도록 했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고자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한강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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