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이르면 내달 중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며 금융당국이 다급히 진화에 나섰다.  

손보업계에선 약관 개정에 따른 원가 조정 부분이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선 오히려 보험료 인하요인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또 한차례 보험사와 금융당국 간의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 사진=미디어펜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다수의 손보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요청한 것이다. 인상 폭은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은 일부 손보사의 요율 검증을 마치고 결과를 회신했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지난 1월에 이어 올해만 2차례 인상이다. 앞서 손보사들은 3~4% 가량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손보사들이 또 한차례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이 있다.

앞서 대법원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 결정이 자동차 보험료 1.2% 인상 요인이 된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 역시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또한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으로 확대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하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인상은 약관개정 제도개선에 따른 원가 조정 부분에 따른 결과라며 지난 1월 단행된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는 5월 1일 진행되는 약관 개정에 따라서 인상될 부분에 대해 요율검증을 맡긴 것으로로 알고 있다”며 “시세하락손해 정년 연장 등이 원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원가 조정이 있어 보험료를 어쩔 수 없이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있어 어느정도 규제가 있어 향후 금융당국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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