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결정에 파업권 획득 실패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쟁의권확보에 실패했다. 

노조는 파업 및 2019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등 사측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쟁의권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행동지도 결정을 내린 것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동지도 결정을 내렸다.

   
▲ 한국지엠 기업 CI / 사진=한국지엠


이번 중노위의 결정으로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 권한의 핵심이 되는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준비하고 있던 ‘전면파업’ 카드가 무산되게 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의 임단협 관련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해왔으며, 중노위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 후 파업 진행 준비절차에 착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지엠 노사는 임단협 교섭 장소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측은 노사협력팀 대회의실을 고집하고 있으며, 사측은 노사 협의 중 임원진이 감금된 사례가 있는 대회의실에서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노위는 이날 임단협 교섭장소의 갈등으로 인한 쟁의권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한국지엠 노사에 전달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2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노위의 결정에 대한 노조의 세부 대응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중노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임단협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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