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계약 타 보험사로 이전되면…경영부실화 이어질 가능성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경영악화에 시달리던 MG손해보험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으며 퇴출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경영개선권고조치, 경영개선요구조치에 이은 세번째 경고등이다.

MG손보는 증자 계획을 마무리하며 업계 퇴출까지는 피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벼랑 끝에 몰린만큼 최악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MG손보는 오는 8월26일까지 까지 경영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 문제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 조치다. 

앞서 MG손보는 지급여력비율(RBC)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18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와 2단계 ‘경영개선요구’를 연달아 받은 바 있다. 

MG손해보험은 RBC 비율을 100%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유상증자에 실패하며 금융당국은 최후의 통첩을 내린 것이다.

MG손보 관계자는 “계획된 증자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개선명령 통보를 받은 것”이라며 “증자 계획을 기한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4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사회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3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리치앤코, JC파트너스 등도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자엔 우선 한숨을 돌린 분위기지만 금융당국이 MG손보가 새롭게 제출한 계획서를 승인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엔 영업정지, 외부관리인 선임, 경영진 교체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MG손보가 청산수순을 밟게 된다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타손보사들은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이전 받아야한다. 

이에 일각에선 MG손보의 보험이 타 보험사로 이전될 경우 각 보험사의 경영부실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회사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온 회사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크다”며 “부실한 보험사가 저질러놓은 실수를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한 회사에서 책임 져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 역시 보험사의 반발엔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부실을 떠안는 손보사의 경우 부담이 클 것”이라며 “기존 손보사들 역시 지급여력(RBC) 비율 등이 하락하며 경영부실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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