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상태 고려 집행유예"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거짓말로 허위 112신고를 유도한 40대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사진=롯데물산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41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보안직원에게 “여기(롯데월드타워)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면서 “내 휴대전화가 안 돼서 그러니 112에 신고해달라”는 허위 제보를 했다.

보안직원은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19명과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약 3시간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결국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단, A씨가 편집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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